살짝 뻐근한 허리와 다리를 이끌고 오늘도 알바하러 갔다.
하루 봤다고 어찌나 친근한지 반가운 아기직원 얼굴에 마음의 평온을 찾고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매장 1,2층으로는 손님들이 꽤나 있었고, 직원 얼굴엔 그림자가 어두운 것이 오늘은 눈치껏 일을 찾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ㅋㅋ
매장 나와서 바로 테이블 닦고 괜히 통창도 닦고, 근데 손목이 뻐근하기 시작한다. 아직 요령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청소 2일 만에 손목이 이렇게 뻐근할 일인가ㅜ
닦고 닦아도 30분도 채 안 지나서 "혹시 제가 오자마자 뭘 하면 좋을지 말해주면 바로 하겠다"라고 하니
좀 쉬라며 어찌나 곤란해하는지 ㅎㅎ 참 보기 드문 요즘 사람이다
괜찮다며~괜찮다며 기어이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오겠다고 했더니, 다녀온 사이 음료를 하나 만들어서 줬다.
내가 출근하고 커피를 많이 마셔서 저녁에는 잘 안 먹는다고 했더니, 어느새 커피 뺀 음료를 만들어 줬다.
나도 저 나이 때 저런 센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 센스가 뛰어난 친구다.
오늘은 화장실 청소하다가 물이 얼굴에 튀어 또 현타였다. 그래도 뭐 , 내일부터 마스크 쓰고 하면 되지 싶어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ㅋㅋ
2층에는 손님들이 앉아 계셔서, 청소하면 눈치 주는 것 같아서 망설였더니, 상관없다길래 2층 테이블도 닦고 계단도 쓸고 닦고 했다. 그래도 아직 8시... 하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ㅋㅋㅋ 잠깐 짬이 나서 직원분이랑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수, 목 2일 연속으로 쉰다고 했다.
일한 이후로 연속으로 2일 쉬는 게 처음이라면서 너무 좋다며 내가 와서 이렇게 연휴 날짜도 바뀐 것 같다며
오래 같이 일하자고 했다. (......... 아...ㅎㅎㅎㅎ)
아니 7개월이 다 되도록 연차 한번 쓴 적 없냐니까 연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했다. 오마이갓.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 3년 이상 근로를 계속 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 포함 총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도 한다. (국가법령)
연차가 없을 수도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유무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 아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연차 휴가가 의무가 아님
1. 대표 외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수에 따라 조항이 달라지는데,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남은 연차에 관련하여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반차의 경우, 정해진 사항과 강제 규정은 없으며, 반차는 회사 자체 복지개념으로 사용된다. 업무시간의 오전, 오후로도 나뉠 수 있고, 통상정으로 업무시간의 반을 반차로 사용하는 경우다. 정해진 규정이 없으니 반차 업무시간의 경우, 회사와 확인하여 지키는 것이 좋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시간제한이 없고, 야근 수당 등의 정해진 사항이 없다.
※ 관련 법령 또는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합시다
http://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oel.go.kr)
요즘 사업, 회사마다 연차, 반차, 반반차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서 연차는 당연한 줄 알았던 K직장인으로서 살짝 당황스러웠다. 역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이렇게 오늘도 2일 차 알바를 끝내고 마감하고 집에 가는 길에 급히 직원이 날 불러서 놀란 마음에 뭐 제대로 마감을 안 했냐고 했더니, 본인이 내일부터 쉬니,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못했다고 헐레벌떡 가는 길에 불렀다고 한다.
아니 대체 이런 따수한 마음씨ㅜ 파워F는 또 광광 눈물이 난드아ㅎㅎ
따뜻한 인사받고 얼른 집으로 쏜살같이 갔다. 2일 동안 힘들었는데 살은 하나도 안 빠지는 아이러니한 알바 2일 차 끝.